수도권 심야 택시난 ; 수도권 심야 택시난을 해소하기 위해 밤 10시부터 새벽 3시 사이 호출료가 최대 5000원으로 오른다.
심야 호출료를 내면 목적지를 표시하지 않고 강제 배차를 통해 택시 기사가 승객을 가려 태우는 일도 막는다.
국토부는 4일, 심야 택시난에 따른 국민 불편이 감내하기 위한 수준을 넘었다고 보고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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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심야 택시난 해소 대책의 핵심은 현행 최대 3000원인 호출료를 카카오T 블루와
가맹택시는 최대 5000원, 카카오T·우티(UT) 같은 중개택시는 최대 40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국토부는 최저생계 수준에도 못 미치는 시간대별 탄력 호출료가 택시기사의 처우 개선을 통해
종사자를 유입, 심야 시간 택시 운행률과 근거리 배차 거부 등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대책안에는 또 과감한 규제 개혁을 통한 심야택시 공급 확대 방안도 들어있다.
수도권 심야 택시난
우선 1973년 도입한 택시 부제 해제가 추진된다. 국토부는 택시부제가 고급 택시 및
친환경 택시 등에는 적용되지 않고 중형택시에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원활한 택시 공급을 가로막고 있는 불필요한 규제로 보고 이를 해제해 택시기사가
심야에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지자체의 부제 운영 결과를 심야 택시난 현황 등 택시 수급상황,
택시업계의 의견을 주기적으로 검토해 택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부제 연장 여부 등을 재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택시난이 심각한 서울시는 택시부제 제도개선 전인 10월부터 해제를 권고할 예정이다.
법인택시 기사 자격 및 근무 여건을 개선해 취업을 유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특히 택시 기사 지원자에게 범죄경력 조회 등 필요한 절차만 이행하면 즉시 임시자격을 부여하는
방안과 심야 운행 종료 후 기사의 차고지 복귀 의무를 완화해 동일한 차량을 2일 이상 운행하고
별도의 주차공간을 확보할 경우, 거주지 주변 등 차고지 밖에서도 주차 및 근무교대가 가능해진다.
수도권 심야 택시난을 해소하기 위해 밤 10시부터 새벽 3시 사이 호출료가 최대 5000원으로 오른다.
심야 호출료를 내면 목적지를 표시하지 않고 강제 배차를 통해 택시 기사가 승객을 가려 태우는 일도 막는다.
국토부는 4일, 심야 택시난에 따른 국민 불편이 감내하기 위한 수준을 넘었다고 보고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