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방지턱 설치 기준; 우리는 평소 운전을 하다 보면 속도를 줄여야 하는 과속방지턱 구간을 많이 볼 수 있다. 때로는 연속으로 과속방지턱이 있을 때는 얼마 가지 않아서 또 속도를 줄여야 하는 경우도 있고 간혹 괜찮겠지, 하면서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볼 수 있다.
속도를 줄이지 않고 통과하게 되면 몸이 들썩거리거나 충격을 받는 상황들이 발생하지만, 습관처럼 무시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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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평한 도로 면에 주의를 주는 것을 목적으로 과속방지턱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들도 많이 보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운전자는 실제로 있는 방지턱도 그려진 것으로 착각하고 그대로 운행하는 경우도 있다.
어느 것이 진짜고 어느 것이 가짜인지 헷갈리는 사람들도 많은 상황에서 과속방지턱 설치 기준은 무엇이고 구간별로 왜 크기는 다 다른 것일까?
과속방지턱 설치 기준
과속방지턱, 단어에서 알 수 있듯 과소하여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사고들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속도를 줄여 주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도로 장치다.
그런데 과속방지턱도 크기가 높이가 모두 다르다. 멀리서 보면 분명 높아 보이는데 막상 넘어보면 턱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다.
또한 방심하다가 넘다 보면 차체에 손상이 가는 건 아닌지 걱정될 정도로 높은 경우도 있다.
과속 방지턱은 대개 사람들의 통행이 잦은 곳이나 노약자, 어린이 보호구역같이 더욱 주의하여 지나가야 하는 곳에 아주 놓여있다.
통행 속도 제한이 필요한 구간을 도로, 교통, 지역 조건 등을 모두 고려해 설치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조건이 충족하는 곳에 무작정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교통 법규상 정해진 길이와 너비 등을 고려해 규격이 결정되어 놓인다.
설치가 불가능한 구역도 있다
과속방지턱의 다양한 종류
과속방지턱의 세부 설치 조건은 우선 차량의 속도를 30km/h 이하로 주행해야 하는 저속 구간, 스쿨존과 보호구역, 주거시설이나 상가 등이 밀집해 있는 구역이다.
반면, 설치가 불가능한 구간들도 있다.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등 주요 간선도로와 민가가 없는 한적한 도로, 터널과 지하차도 등
어두운 장소의 도로, 교차로로부터 15m 이내의 도로, 정차가 잦은 버스정류장 20m 이내는 오히려 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금지되어 있다.
과속방지턱의 규격은 도로 폭이 6m인 것을 기준으로 이상일 때는 길이 3.6m, 높이 10cm로 만들어진다.
반대로 6m 미만이라면 길이 2m, 높이 7.5cm로 설치된다.
또한 연속형 과속방지턱의 경우, 설치 간격은 20~90m로 제한한다.
종류도 우리가 흔히 보는 원호형, 사다리꼴, 가상 방지턱이 있는데 특히 실내 주차장에 많이 있는 사다리꼴 방지턱은 원호형보다 충격을 강하게 받을 수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한다.
방지턱의 긍정적인 효과
반면 획일화 되지 않은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