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소 ; 내 주변에 전기차를 권유하지만 가장 큰 걸림돌은 충전이다. 충전을 원할 때 못한다는 생각에 망설이는 지인들이 있다.
일례로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는 전기차 완속 충전기가 3대가 있다. 이 아파트는 당분간 충전기를 추가 증설할 계획은 없어 보인다.
하지만 단지내 전기차는 꾸준히 늘고 있다. 베키를 포함한 테슬라3와 Y가 3~4대, 볼보 XC40 1대,
GM 볼트 EV 1대, 아이오닉5 1대, 기아 EV6 1대, 그리고 플러그인하이브리드는 최소 2대 등, 전기차 충전기를 활용하는 차들은10대 이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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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차량 3: 충전기 1 비율이다. 밤에는 항상 3대가 충전 중이고, 낮에는 대부분의 경우 비워져 있다.
다행히 대부분의 차주들은 오전 9시 이전에는 차를 뺀다.
그러다 보니 나의 충전 패턴은 오후 6시 전에 충전하거나 오전 9시 넘어서 충전을 시작한다.
이것이 그동안 가능했던 것은 내가 재택 근무를 하였기 때문이었다.
문제는 주말에 차를 많이 사용한 후 평일에 아내가 춘천에 베키를 가져가게 되면 충전을 반드시 할 필요가 있게 된다.
하지만 가끔 난감할 때가 있다. 전날 분명히 충전하고 있던 차가 다음날에도 계속해서 충전기를 꼽아 놓고 있다.
올해 1월말부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급속 충전 1시간 초과시와 완속 충전 14시간 초과시에도 계속 주차하는 전기차에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하지만 신고하는 방법이 번거롭다. 전날 충전을 하는 차 사진을 찍어서 안전신문고 앱에 1차로 올리고,
다음날에도 그 차 사진을 찍어서 올려야 14시간 이상 점유한 것을 입증하는 것이 확실하며,
해당 지역에 따라 계도를 하거나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나는 전날과 그 다음날 사진을 두 번 찍을 수고를 하기 보다는 근처 급속충전기를 찾아서
조금 더 비싼 충전 요금을 내고 40분~1시간 충전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다행히 한 두 명만 빼고는 차주분들은 14시간 제한을 잘 지키는 편이다.
전기차 충전소
전기차 누적 등록수는 2022년 1분기 기준으로 26만대에 육박한다. 전국에 전기차 충전소는 10만대가 넘었다.
이론적으로는 전기차 2.6대당 충전소 1대이니 크게 부족해 보이지 않지만, 아무래도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와서
충전하는 경우가 더 많을 수 밖에 없으며, 이 기준으로 하면 충전기 10만대도 부족해 보인다.
회사 건물에는 충전기가 딱 한 대 있다. 주차료가 비싸서 충전할 엄두를 못 낸다.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르면 새 아파트는 총 주차대수의 5%, 이미 지어진 아파트는 2% 이상 규모로
전기차 충전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유예기간이 있어서 기존 아파트의 경우 4년까지 설치 시한이 연장 가능하다.
그럴 경우,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2026년 1월말까지는 충전기 3대만을 유지해도 된다.
하지만 서울에서 친환경차(전기, 수소, 하이브리드) 등록대수는 2021년 4분기 대비 2022년 1분기에 6.1% 증가하였다.